감사원은 25일 故 안현태 전 대통령 경호실장의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결 실태'와 관련한 국회 감사청구에 대해 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위원이 다른 정부 위원에게 찬성을 유도하는 전화를 하는 등 심의업무 처리가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다만, 심의기한을 넘겨 의결한 것에 대해선 "심사 접수 후 30일 안에 두 차례에 걸쳐 소집회의를 개최했지만 의원들 사이 이견이 많아 의결을 못했고, 보류의결되는 등 심의 진행상황으로 볼 때 심의기간을 초과한데 특별한 문제점이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 서면심의로 의결한 것은 심의기간을 넘겼고 미국에 사는 고인의 외동딸이 귀국해 체류 중인 만큼 유족들이 49제 이전에 안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 다음 소집예정일이 을지훈련인 만큼 연기가 불가피하다는 심의위원회 위원장인 보훈처 차장의 해명을 수용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해 국가보훈처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선 "뇌물수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안씨가 현충원에 안장된 것은 특혜"라는 지적이 잇따랐고, 국가보훈처장은 "안현태 장군님"이라고 호칭해 호된 질타를 받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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