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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재정 조합주의vs통합주의 30년 논쟁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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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건보재정 통합 합헌결정 의미>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통합해 운영토록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경만호 전 대한의사협회장 등이 지난 2009년 청구한 헌법소원을 31일 기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직장과 지역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를 건강보험공단 1곳에서 통합해 운영하는 현재 방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건강보험 운영 방식 둘러싼 논쟁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지난 30년간 벌어진 건강보험 조합주의와 통합주의 간 치열한 논쟁의 종지부를 의미한다.

1980년대 우리나라에는 직장의료보험과 공ㆍ교의료보험, 자영자보험 등 300여개의 조합이 각기 운영됐는데,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논쟁에서 조합주의가 승리하면서 통합주장은 힘을 잃게 됐다.

이후 1997년 시행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해 공ㆍ교공단과 227개 지역조합이 조직상 통합돼,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단일보험자로서 의료보험을 관리하게 됐다. 이렇게 되자 조합주의자들은 1999년 위헌소송을 제기하면서 2차 논쟁이 불거졌다. 하지만 2000년 6월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통합은 합헌이라 판결했다.
3차 논쟁은 10년 뒤인 2009년 일이다. 경만호 당시 대한의사협회장 및 임원진들이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했다. 3년이 지난 2012년 5월 31일 두 번째 헌법소원도 합헌판결을 받음으로써 건강보험 재정통합을 둘러싼 논쟁은 통합주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됐다.

◆재정통합 합헌 판결.. 김종대 이사장 행보에도 관심

위헌소송을 낸 조합주의자들의 핵심 주장은 소득의 형태와 파악방법이 다른 집단을 통합함으로써 보험료의 공평한 부담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률이 낮아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본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두 차례 헌법소원에서 유사한 취지의 판단을 했다. 재정통합은 소득재분배와 국민연대의 기능을 높이기 위한 조치여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사회보험료를 형성하는 2가지 중요한 원리는 '보험의 원칙'과 '사회연대의 원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에 관해서는 소득파악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고,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아울러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돼 10년 이상 운영돼왔기 때문에, 이를 뒤집는 사회적 충격을 고려했을 것으로도 보인다.

또한 1,2차 헌법소원에서 재판관의 판단 추이가 변하지 않고, 두 번 모두 관여 재판관 전원 일치의 합헌 판결이 나왔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편 건강보험공단을 쪼개 관리해야 한다는 조합주의 대표 인물 김종대 씨가 헌법소원이 계류돼 있던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것으로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그는 두 번째 헌법소원을 낸 경만호 씨의 2009년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헌법재판소가 정신이상 기관이 아닌 한 100% 위헌 판결을 내릴 것"이라고 말해 파장을 일으켰다.

이번 판결 후 그가 통합 건강보험조직의 이사장직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도 향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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