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시기는 단말자급제 위한 전산개발 완료 후 확정
31일 LG유플러스는 단말기 자급제도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단말기 유통 경로와 상관없이 이용기간 약정만 설정하면 3세대(3G) 기준 평균 37%, 롱텀에볼루션(LTE) 기준 평균 25% 요금할인율을 적용키로 했다고 밝혔다. 1년 약정시에는 3G의 경우 20%, LTE는 15%의 평균 할인율이 적용된다.
다만 약정을 통해 요금할인을 받은 고객이 기간 만료 전 약정을 해지할 경우에는 위약금이 부과되지만 고객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는 위약금 산정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임찬호 LG유플러스 모바일사업부 상무는 "LG유플러스 유통망 외 경로를 통해 단말기를 구입한 고객에게도 동일한 할인혜택을 제공함에 따라 자급제의 빠른 정착은 물론 가계통신비 절감도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LG유플러스 가입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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