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김주원 부장검사)는 260억원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로 이 회장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이 회장은 한국저축은행, 토마토저축은행과 공모해 수십억원 규모를 교차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상호저축은행법은 저축은행 간 교차대출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회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모두 기각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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