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자 계약은 이전 조치,,계약해지 자제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그린손해보험이 결국 경영개선명령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일 정례회의에서 그린손해보험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불승인하기로 의결했다. 부동산 및 자회사 매각 등 지난달 제출한 것과 크게 다른 바 없는 만큼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영두 회장이 경영권을 포기하고 인사 의사를 밝혔던 신안그룹이 인수를 포기했다는 내용 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것.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명령 처분 사전통지문이 그린손보에 도달한 이후 10일 간 이의제기 신청 기간이 부여된다"며 "합당한 사유가 없으면 경영개선명령이 내려지고 두달 이내 추가 경영개선계획이 제출되지 못하면 관련 법에 따라 관리인을 선임해 매각 수순에 돌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중순까지 그린손보 측에서 납득할만한 자구책을 제시하지 못하면 정부 주도의 강제 매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럴 경우 예금보험공사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경영개선계획을 최종 승인 받지 못하더라도 보험가입자 계약은 다른 보험사로 이전될 수 있다"며 "보험계약 해약 등 불필요한 대응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린손보는 지난해 12월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받은 후 올해 2월 신안그룹으로의 대주주 지분 매각 계획이 담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하고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신안그룹이 매입의사를 철회했고, 마감 시한에 맞춰 다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한 바 있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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