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컨대 한국도로공사가 건설한 서울외곽순환도로 남부구간 평촌~강일(36.5㎞)의 통행료는 1800원이다. 반면 민자도로인 북부구간 일산~퇴계원(36.3㎞)은 4300원이다. 이용거리는 거의 비슷한데 민자사업이라는 이유로 2배 이상 비싸게 받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은 민자부분의 대부분을 국민연금이 인수, 사실상 공공기관 투자로 바뀐 뒤에도 달라지지 않았다. 인천국제공항이나 대구부산고속도로 등도 사정은 같다.
민자사업이 사실상 정부사업으로 변질되는 것을 막기 위해 민자사업의 기준도 고쳐야 한다. 현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 없는 민자사업도 가능하도록 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사업자를 민자사업으로 지정하면 된다. 부산울산고속도로가 대표적이다. 부울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51.0%)와 국민연금공단(49.0%) 등 공공기관이 100% 지분을 갖고 있다.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는 안전판 역할을 해야 할 국민연금공단이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대구부산고속도로 등 대형 민자사업 3곳의 대주주인 점도 문제다. 연금 재정 확충을 위해 수익성을 우선시해야 할 국민연금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공공기관 지정에서 해제되긴 했지만 대주주가 공공기관인 산업은행을 민간사업자로 인정하는 것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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