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12종목 매매정보 확보..브로커 담합여부 등 조사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거래소로부터 무차입공매도가 이뤄진 12개 종목의 매매정보를 넘겨받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거래소로 부터 넘겨받은 자료를 통해 무차입공매도 과정에서 기관투자자와 브로커와의 담합여부, 시세조종 혐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셀트리온, LG전자 등에 대한 공매도로 주가가 급락하는 등 시장 혼란이 확대되자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관련 일제점검을 실시했는데, 여기서 기관투자자들의 불법 행위가 적발된 것이다. 5개 이상의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5∼7곳의 외국계 기관투자자가 빌린 주식 없이 ‘공매도’ 주문을 내는 무차입공매도 주문을 냈고, 비슷한 수의 증권사(중개업자)가 이를 받아 결제를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거래소는 이미 관련 규정에 따라 무차입공매도를 한 기관투자자의 정보를 각 중개업자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앞으로 공매도 주문을 낼 때 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특히 김 위원장은 최근 “주식 공매도로 인해 시장이 흔들리는 일 없게 하겠다는 게 나의 새로운 메시지”라며 “일정규모 이상 공매도 잔액이 있는 투자자들한테 당국에 보고하도록 시행령에 반영하고 관련 규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주 주가가 폭락했을 때에도 중간에 공매도 규모가 상당부분 증가했었다”며 관련 행위에 대해 강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만, 업계 관계자는 “사적 계약에 의해 이뤄지는 대차(주식대여) 계약을 시스템 상 모두 확인하기 어렵고, 주문을 내는 기관투자자와 이를 통해 수수료 수익을 챙기는 중개업자 사이의 ‘철저한 갑을 관계’ 때문에 중개업자의 확인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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