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안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경계선 관통대지 36개 필지 4727㎡에 대해 최근 해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경기도는 지난해 4월 7일 '개발제한구역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뒤 1년 동안 도내 21개 시군에서 기초조사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 국토해양부에서 경계선 관통대지 해제기준을 마련함에 따라 해제 추진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국토해양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운영기준에 따라 이번 결정을 내렸다"며 "국ㆍ공유지, 공공시설부지, 경계선 관통대지가 아닌 필지와 합병된 필지 등은 해제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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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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