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여친에 농약 먹여 살해' 파기환송
재판부는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 농약에 대해 잘 알던 피해자가 진한 청록색을 띄고 역겨운 냄새가 나는 농약을 음료수로 오인해 마셨다는 진술은 선뜻 믿기 어렵고, 이씨가 "이 놈 먹고 내가 먼저 죽어야지'라고 했던 점과 피해자가 "내가 여기까지 이렇게 한 것은 너무 미안하다'고 말했던 점 등으로 미뤄 핵심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된다"며 "범행이 합리적인 의심이 들지 않을 정도로 증명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1·2심 재판부는 "이씨가 음료수병에 농약이 들어있던 것을 모르던 A씨에게 이를 따라마시게 해 살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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