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뇌물제공업체의 경우 공공공사 입찰시 대폭 감점하는 등의 제도개선으로 실질적으로 공사수주를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뇌물제공 업체에 대해서는 사실상 공사수주가 어렵도록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하거나 100억 미만 적격심사 공사에 대해 기술평가를 수행할 때 감점 확대와 입찰참가 제한기간 확대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도로공사, 수자원공사, 철도시설공단 등 국토부 산하 공사 등에 대해서는 자체 PQ기준을 개선해 우선적으로 시행한다.
설계용역도 비리소지를 없애기 위해 뇌물공여 업체는 턴키와 같은 방식으로 감점을 부여하고 평가위원 명단을 공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뇌물제공 이외에도 담합과 같이 비리정도가 심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뇌물제공과 같은 수준으로 공사 입찰시 불이익을 부여토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설계, 도급시공, 턴키공사 등 건설분야 전반에 걸쳐 뇌물제공 비리, 담합 등과 관련한 건설업체는 더 이상 발붙일 수 없도록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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