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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퇴직연금 고유계정 운용 50% 이하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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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내달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해 70%로 제한됐던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가 50%로 더욱 축소된다. 또 대기업의 계열사 몰아주기를 줄이기 위해 거래비중을 주기별로 공시토록 했다. 한편 불합리하다고 지적됐던 수수료체계도 개선된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내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으로 퇴직연금 사업자의 퇴직연금신탁과 고유계정간 거래한도가 현행 70%에서 50%로 축소된다. 증권사나 보험사가 퇴직연금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용하는 자금의 절반 이상을 스스로 운용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다. 당국은 향후 퇴직연금 시장여건 등을 살핀 후 30%까지 지속적으로 한도를 낮출 예정이다.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가 높으면 고유계정에 부실이 생길 때 신탁계정으로 이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또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신탁에서 발생한 역마진 손실을 고유계정에서 흡수하면서 지나친 고금리 유치경쟁을 지속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거래비중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장기상품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의 관리 수수료를 가입기간 내내 매년 지불해야 해 문제로 지적됐던 불합리한 수수료 체계도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가 낮아지는 등의 방식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고, 가입기간내 수수료 상한선이나 평균보수율을 설정하게 된다.

또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한다. 퇴직연금은 초장기성 자금인 만큼 '계약체결 강요'로 인한 피해가 장기에 걸쳐 발생해왔는데, 이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근퇴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일인 7월 26일에 맞춰 퇴직연금 감독 방향을 반영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관련 업계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3분기 중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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