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내달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4일 금융위원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퇴직연금 감독방향'을 발표하고 내달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퇴직연금 신탁계정과 고유계정 거래가 높으면 고유계정에 부실이 생길 때 신탁계정으로 이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있어왔다. 또 사업자들이 퇴직연금신탁에서 발생한 역마진 손실을 고유계정에서 흡수하면서 지나친 고금리 유치경쟁을 지속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계열사 몰아주기 행태를 줄이기 위해 대기업과 계열 금융회사인 퇴직연금사업자와의 거래비중도 주기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이를 통해 퇴직연금 가입자의 합리적인 판단을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또 계약체결 강요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히 대응한다. 퇴직연금은 초장기성 자금인 만큼 '계약체결 강요'로 인한 피해가 장기에 걸쳐 발생해왔는데, 이를 막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의 계약체결 강요행위'를 금지하고 이와 관련한 기준을 개정안에 반영하겠다는 생각이다.
금융당국은 향후 근퇴법시행령 개정안 시행예정일인 7월 26일에 맞춰 퇴직연금 감독 방향을 반영한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관련 업계와 태스크포스팀(T/F)을 구성해 3분기 중 퇴직연금 수수료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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