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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마다서울호텔, 영업정지 2개월간 객실 리뉴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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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주연 기자] 불법 퇴폐 영업행위를 하다 적발돼 대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 판결을 받은 삼성동 라마다 서울 호텔이 이 기간 동안 대대적인 호텔 개보수 공사를 실시한다.

라마다 호텔은 오는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전 객실 보수 및 외관 리뉴얼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4월 대법원의 영업정지 판결에 따라 두 달간 객실 운영은 할 수 없게 됐기 때문에 라마다 호텔은 6월과 7월 두 달간을 객실 보수공사 기간으로 잡고, 2층에서부터 12층까지의 전 층을 리노베이션 하겠다는 방침이다. 객실 이외의 부대 업장인 컨벤션과 웨딩, 레스토랑, 커피숍, 피트니스&사우나, 모어바 등의 업장은 모두 정상 운영한다.

호텔 측은 "호텔에 대한 불신의 이미지를 불식시키고 정비된 새로운 모습을 갖춰 고객을 맞이하는 것이 보다 우선순위라고 판단했다"면서 "보다 깨끗하고 모범적인 호텔로 거듭나 고객에게 서비스 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결정"이라고 전했다.

한편 호텔 보수 기간 중 이미 객실을 예약한 고객에게는 대체 호텔로 투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이번에 문제가 되었던 유흥업소는 오는 7월 임대차 만료일이 끝남에 따라 바로 퇴거 조치된다.
한상용 총지배인은 "이번 판결과 함께 연관된 모든 불미스런 일들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죄송할 따름"이라면서 "호텔 운영에 있어 임대업소인 유흥업소가 공존하면서 발생한 문제로 호텔 입장에 있어 억울한 측면도 있고, 결과적으로 영업손실도 상당하지만 판결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특급호텔로서의 이미지 쇄신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객실 개보수 공사를 통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호텔로 거듭나겠다"고 언급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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