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식권제·청렴성과관리제·청렴옴부즈만제 도입키로
24일 SH공사는 공기업으로서의 경영윤리 확대를 위해 ▲청렴식권제 ▲청렴성과관리제 ▲청렴옴부즈만제도를 도입해 투명성과 윤리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업무추진비와 사규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데 이어 올해는 ‘정보공개통합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시민 누구나 SH공사 업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SH공사는 지난해 ▲전직원 청렴선언 ▲재산등록 실시 등을 추진한데 이어 비리행위업체를 제재하기 위한 근거 마련과 시공업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특히 금품제공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외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와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민사 책임까지 묻도록 했다. 이와함께 하도업체 대금지급 해결을 위해 시공업체 감사부서장을 초청, 간담회를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있다. 지난 3월 열린 간담회에서는 하도급 대금과 자재대금을 100% 현금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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