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급분은 SH공사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매입해 개·보수한 뒤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에서 최장 10년간 임대하는 것이다.
평균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가’형(평균 전용면적 32㎡) 630만원/5만원 ▲‘나’형(50㎡) 1400만원/11만원 ▲‘다’형(64㎡) 1600만원/13만원이다.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주 가운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신청서는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주민등록지의 주민자치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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