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2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합의했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규정됐다.
한국 사법당국은 24시간이라는 시간제한 때문에 충분한 수사를 하기 어려웠다. 짧은 시간에 조사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소전 신병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삭제돼 한국 수사당국이 미군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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