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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SOFA, '24시간 내 기소' 조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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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우리 사법당국의 초동수사권이 강화될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23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에서 주한미군 주둔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를 열고 'SOFA 형사재판권 운영개선'을 논의하고 개정안을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범죄 조사를 위해 기소 전 미군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처리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SOFA 규정은 한국 사법당국이 기소전이라도 주한미군의 신병을 요청하면 호의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합동위 합의사항에 '한국 사법당국은 주한미군의 신병을 인도받으면 24시간 이내 기소하든지 아니면 풀어줘야 한다'고 규정됐다.

한국 사법당국은 24시간이라는 시간제한 때문에 충분한 수사를 하기 어려웠다. 짧은 시간에 조사해 부실기소를 할 경우 공소유지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기소전 신병인도시 '24시간 이내 기소 의무' 조항이 삭제돼 한국 수사당국이 미군측 피의자 신병을 확보해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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