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개별소비세 등을 면제해주는 제도는 올해 말 끝나게 돼있지만 관련법을 손질해 내년 이후에도 혜택을 주기로 했다.
연비왕(王)을 키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2016년 이후 적용하려던 자동차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을 올해부터 앞당겨 제시하기로 했다. 모두 뛰는 기름값에 대응한 대책들이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내놓고 3년 안에 석유 소비량을 20%(2600만배럴) 줄이겠다고 공표했다.
정부는 이런 여건을 고려해 이날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아끼고 효율적으로 쓰는 대책'을 갈무리해 내놨다. 정부는 먼저 신용카드로 낸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종전 한도 400만원(신용·직불 등 3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을 더하면 연간 공제 한도가 5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공제율도 종전 20%에서 직불카드 수준(30%)으로 올린다. 올해 말이 시한이던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감면 혜택은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등을 최대 31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연비왕을 키워 비싼 기름을 아껴쓰도록 유도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연비가 좋으면 보조금을 주고, 반대라면 부담금을 내도록 저탄소차 협력금 제도를 신설한다. 화물차주가 오래된 차를 폐기하거나 교체하기 쉽도록 지역신용보증재단이나 정책금융공사 등을 통해 금융 지원도 하기로 했다.
아울러 제조업 등 일부 분야에 적용중인 온실가스 정부구매사업은 내년부터 여객·화물 등 수송업체에도 적용한다. 이렇게 되면 공회전 제한 장치나 경제운전 표시장치, 고효율 타이어를 쓰는 업체들이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외에 일정 수준 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운수·물류업체는 하반기부터 의무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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