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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버스타면 100만원 추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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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정부가 신용카드로 낸 버스나 지하철 요금을 연간 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해주기로 했다. 종전 한도 400만원(신용·직불 등 300만원+전통시장 100만원)을 더하면 연간 공제 한도가 500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이다. 공제율도 종전 20%에서 직불카드 수준(30%)으로 올린다. 올해 말로 끝내려던 하이브리드차와 경차에 대한 세제감면은 연장한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등을 최대 31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정부는 23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내놨다. 미국의 이란 제재로 국제유가가 뛰는데도 석유 소비량은 줄지 않아 내놓은 대안이다. 곧 다가올 여름, 전력수요가 늘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할 것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는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연비 좋은 차, 환경 오염이 덜한 차, 작은 차를 사는 소비자가 유리하도록 세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2016년 이후 적용하려던 자동차 평균연비와 온실가스 기준은 올해부터 앞당겨 지키도록 했다.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확대 계획 등을 담은 세제개편안은 8월까지 완성해 국회에 제출한다.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난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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