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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캐피탈, 50억 손해본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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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USB메모리업체를 운영하는 ㄱ대표는 상장을 추진하다 번번이 퇴짜 맞았다. 총자산의 절반 가까이에 달하는 재고자산이 적정한지 확인되지 않는데다 재무적 안정성ㆍ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2006년, 2007년께 일이다.

ㄱ대표는 콘택트렌즈 제조업체를 인수합병해 우회상장을 추진키로 했다. 2007년 11월,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IBK캐피탈 ㄴ지점장을 찾아가 전환사채 45억원 인수를 제의했다. ㄴ지점장은 앞서 몇해 전 본부에서 일하며 이 업체에 15억원을 투자한 적이 있어 자금흐름 등 재무구조를 잘 알고 있었다. ㄴ지점으로 나가면서 특별히 이 업체만 이관받아 사후관리업무를 전담해 왔다.
불투명한 거래로 분식회계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걸 알았지만 ㄴ지점장은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환사채를 인수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결과 ㄴ지점장은 인수요청을 받고 2~3회 방문해 업체로부터 구두설명만 들었다. 재무자료와 자금흐름을 따로 확인하지도 않고 '우회상장하면 추가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예비검토보고서를 작성해 한달여 만에 결정을 내렸다.

이후 1년이 조금 넘은 2009년 4월, 중부지방국세청이 이 업체의 가공매출ㆍ매입사실을 밝혀냈고 회계법인 외부감사에서도 300억원에 달하는 분식회계 사실이 드러났다. 몇달 후 이 업체는 상장폐지됐고 전환사채 45억원은 전액 손실처리됐다.

이같은 사실은 감사원이 10일 공개한 정책금융기관 자회사 관리실태를 통해 드러났다. 감사원은 "2009년 3월께 자금여력이 없는 업체에 전환사채 상환을 요청할 수 없어 거래중인 주식이라도 매각해 손실을 줄여야 했지만 그러지 않았다"며 "일찍 매각하지 않아 적게는 2억7000여만원, 많게는 5억8000여만원 손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ㄴ지점장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하라고 IBK캐피탈에 요구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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