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세곡2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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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보금자리지구에는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를 방지하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165만㎡(50만평) 이상의 유비쿼터스 도시서비스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방재와 교통정보 등의 서비스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금자리주택 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하고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 도시와 인접하고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보금자리지구의 위치적 특성 등을 감안해 보다 재해에 안전한 단지로 조성한다는 취지다.

이에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지구계획을 승인 신청할 때 사업시행자는 하천재해·내수침수재해·비탈면 붕괴 예방을 고려해 자연재해 방지대책을 수립·포함해야 한다.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공사를 위한 세부 설계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하천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지구조성 높이의 경우 계획홍수위보다 높게 계획해야 한다. 개발로 인한 유출량이 하천하류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피해 예방 시설 설치도 필요하다. 내수침수 예방을 위해서는 우수유출저감시설, 집수정(集水井), 유수지, 배수펌프장 등을 설치해야 하며 비탈면붕괴 예방은 자연 비탈면을 가능한 유지하고, 인공 비탈면은 충분한 배수시설을 계획해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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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165만㎡ 이상의 유비쿼터스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시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교통 및 방범·방재 분야의 서비스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적정 수준의 유비쿼터스도시 서비스 시설이 설치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으로 주민들에게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수준의 시설 설치를 유도해 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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