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남한서 간첩활동 위해 위장 탈북한 김모씨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남한에서 간첩활동을 하려고 위장 탈북한 혐의(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로 김모(4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10여년간 중국 국경지역에서 밀거래, 대북송금 등 불법행위자에 대한 정보수집활동을 하던 공작원 김씨는 2009년 마약밀매와 인신매매죄로 8년3개월의 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결핵환자로 허위진단을 받고 1여년만에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후 보위사령부 측으로부터 남파 공작원으로 활동해보지 않겠느냐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두만강을 건너 탈북한 다음 브로커의 안내를 받아 탈북자 15명 사이에 끼어 태국에 도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남한 입국과정에서 수사당국에 발각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김씨가 무사히 남한에 정착할 경우 큰 딸 역시 남한으로 보내주겠다고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상미 기자 ysm125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