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분석, 입체디자인 출원 해마다 2배↑…대기업보다 중소기업(58%), 개인(40%)이 98%
22일 특허청(청장 김호원)에 따르면 세계 처음 시행 중인 3D 입체디자인 출원제도의 이용실적이 도입 3년 만에 해마다 2배로 늘어 두드러진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다.
3D 입체디자인 출원규모는 시행 첫해인 2010년 786건에 머물렀으나 지난해는 1569건으로 약 두 배로 늘었다. 올 들어선 4월까지 지난해 같은 기간(491건)보다 크게 는 877건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3D 입체디자인 출원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58%)과 개인(40%)이 전체의 9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용부담 등으로 대리인선임이 어려운 개인이나 중소기업이 출원비용, 시간을 줄이기 위해 3D 입체디자인출원제도를 잘 활용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런 특허청의 3D 입체디자인출원제도의 성공적인 운영경험은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 특허청들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강경호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장은 “3D 입체디자인 출원은 특허청 심사업무에도 크게 도움되고 있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3D 입체디자인의 특징상 여러 각도에서 디자인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디자인 간의 유사여부 판단에 효과적이고 복잡한 여러 도면들 제출이 필요 없어 심사관의 도면심사부담도 훨씬 줄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까지의 운영결과에 비춰볼 때 3D 입체디자인출원제도 이용이 꾸준히 늘 것”이라며 “출원인이 유의해야할 점은 3D 입체디자인 출원 때 특허청이 허용하는 파일형식(3DS, DWG, DWF, IG(E)S)으로 만들어야 하고 내기 전에 3D뷰어로 이미지가 정확히 나타났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허청은 3D 입체디자인 출원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게 3D뷰어 성능을 높이는 등 출원시스템을 꾸준히 손질할 방침이다.
☞‘3D 입체디자인 출원제’란?
디자인출원 때 평면으로 만든 제품의 도면이나 사진 대신 컴퓨터그래픽기술을 이용, 모델링한 3D 입체 파일을 그대로 낼 수 있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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