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불건전 주문으로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사람 가운데 3분의 2가 또 다시 불건전 주문을 해 수탁거부 조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소 시감위는 수탁거부 조치를 당한 위탁자수는 총 638명, 계좌수는 950개였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388명(60.8%·586계좌)은 수탁거부기간이 종료된 후 다시 불건전 주문 행위로 재차 수탁거부 조치를 받았다.
수탁거부 조치의 이유로는 허수성호가(31.9%), 통정·가장성매매(26.8%) 및 예상가관여(17.9%) 등이 있었다.
더불어 회원사의 불공정거래 예방활동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사 모니터링 운영 실태를 점검해 불공정거래 예방조치의 적합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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