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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 채널 끼워팔기ㆍ프로그램 제공 거부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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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채널사용사업자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유료방송시장에서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채널 끼워팔기와 사업자 공동의 프로그램 제공 거부행위 등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방송 프로그램 제공 거래 관련 경쟁을 제한하고 시청자 이익 저해 행위 규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료방송시장은 채널 구성 권한을 갖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가 거래 우위에 있었다. 그러나 최근 IPTV가 활성화되면서 PP의 권한이 커졌다. 특히 SO에 의존하지 않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하졌고 PP간 수평ㆍ수직적 결합으로 복수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 및 복수종합유선방송채널사용사업자(MSP) 등 영향력을 갖춘 PP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그 결과 일부 힘이 커진 PP들이 프로그램 제공과 관련해 부당한 거래조건을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프로그램 제공을 거부ㆍ중단해 시장질서를 왜곡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프로그램 제공 관련 불공정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 판단지침을 만들고 사업자 자정노력을 유도하자는 차원에서 가이드라인 마련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PP들의 대표적 불공정행위 유형으로 ▲끼워팔기 등을 거래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하는 행위 ▲자사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등의 조건으로 프로그램 제공 등을 하는 행위 ▲자사 또는 계열사의 경쟁사업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제공 거부 등을 하는 행위 등을 제시했다.

방통위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MPPㆍMSP 등의 부당한 프로그램 제공 강요행위를 규제해 중소 PP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시청자의 선택 권리를 보장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민진 기자 asiak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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