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씨티그룹이 2006~2007년 자사로 하여금 부실 CDO와 관련된 상품에 9500만달러를 투자토록 유도했다고 지난 15일 뉴욕의 연방법원에 낸 소장에서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소장에서 "피고(씨티) 측은 원고(우리)가 사들인 CDO의 등급이 투자위험성을 속인 것이라는 사실을 한번도 밝히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적극 잘못 전달했거나 감췄다"고 주장했다.
우리은행은 또 "씨티그룹이 악성 담보(toxic mortgages)를 자신들의 대차대조표에서 들어내 원고(우리) 측으로 떠넘기기 위해 CDO를 활용했다"며 씨티그룹은 CDO 상품들이 매우 위험하다(risky)는 것을 2006년 초부터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우리은행은 5종의 CDO 이자를 매매하다 손실을 봤다며 씨티그룹은 사기·부주의한 부실표시·부당이득 등의 책임이 있으니 최소 9500만달러와 불특정 징벌적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임스 그리피스 씨티그룹 대변인은 "우리은행이 소장에서 주장한 것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믿는다"며 "최선을 다해 그 주장을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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