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300억원대 횡령·탈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학인 한국방송예술진흥원(이하 한예진) 이사장에게 허위·과장광고 혐의가 덧씌워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윤희식 부장검사)는 18일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이사장을 추가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한예진이 영리목적의 주식회사(평생교육시설)임에도 불구하고, 2008년 3월부터 최근까지 이를 공공기관이나 대학인 것처럼 위장해 광고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이사장은 'org' 도메인으로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인터넷이나 신문에 '교육법인', '학교', '대학' 등의 용어로 광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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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한예진이 일년내내 학생을 모집하며 지원자 대부분을 합격시키고도 마치 일반 대학처럼 수시 및 정시전형으로 구분 모집공고를 내 경쟁률이 치열한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앞서 지난 1월 학원 등록금 등 364억원을 빼돌리고 세금 26억을 포탈한 혐의로 김 이사장을 구속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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