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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비싼' 친환경 농산물 믿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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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인증 '깐깐'해진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유기농으로 재배한 쌀, 농약을 치지 않은 과일, 농약을 적게 쓴 채소 등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은 일반 제품에 비해 두 배나 가까운 가격을 받는다. 과연 비싼 만큼 믿을 수 있을까?

이같은 우려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인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친환경 농산물은 재배 농가가 인증을 신청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등을 거쳐 인증하고 있다. 현재 품관원과 민간인증기관 70곳에서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8일 친환경 농산물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인증기관과 재배 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인증기관에 대한 지정기준을 높이기로 했다. 인증기관 국제기준인 'ISO Guire 65'를 지키는 것을 의무화하고, 농자재의 제조·유통·판매·인증품 유통회사 등 인증의 공정성이 우려되는 업무를 함께 맡고있는 회사는 인증기관에서 빼기로 했다. 매년 한 번 이상 인증기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2년에 한 번 이상은 품관원이 직접 인증농가에서 현장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또 민간인증기관별로 두 명 이상의 인증심사위원을 두던 것을 인증농가수가 1000명을 넘기는 경우 500명당 한 명씩 배치하도록 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농가에 대해 감독도 한층 강화된다.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 신청을 위해선 생산에서 수확까지 생산과정이 담긴 생산계획과 화학비료의 구매내역을 제출하도록 했다. 단속에서 적발된 농가는 인증 취소는 물론, 1년 동안 인증신청을 제한한다. 인증을 받지 않는 농산물에 인증을 표시하거나 인터넷 등에 광고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된다.
품관원은 친환경 농산물 단속공무원 150명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정해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특별사법경찰제도는 일반 경찰 수사가 어려운 분야에서 전문기관에 수사를 맡기는 제도로, 품관원은 원산지 표시와 양곡표시 등 단속업무에 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았다.

이 밖에도 품관원은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안전관리전담을 만들어 개학이나 농산물 수확시기에 특별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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