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종사 보직 받았으나 경리업무에 파견된 장교, 스트레스로 자살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 있다" 판결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이창형 부장판사)는 군복무 중 자살한 박모(28)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78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다만 "박씨가 업무상 어려움을 자살 이외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병사들에 비해 훨씬 많은 장교였고, 정신적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으므로 국가의 책임 비율은 20%로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7년 박씨는 학군장교 육군소위로 임관해 항공학교의 항공장교양성과정을 수료하고 조종사 보직을 받았으나 곧바로 본부로 파견돼 경리행정업무를 담당했다. 경리업무 경력이 전혀 없고, 전문지식을 갖추도록 별도의 훈련이나 교육을 받지 않은 박씨는 업무로 인해 주중은 물론 주말까지 추가근무를 하는 등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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