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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국민銀, 부동산 정보 제공료 기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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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제공료 비싸 서비스 중단" - "모바일 정보료는 별도"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KB국민은행과 포털사이트 네이버를 운영하는 NHN이 부동산시세 서비스를 놓고 분쟁을 벌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부동산 시세 서비스를 재계약하는 과정에서 서비스료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결국 네이버는 다른 부동산 정보사이트로부터 시세정보를 받고, 국민은행은 포털사이트 '다음'을 통해서만 시세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NHN 관계자는 17일 "최근 네이버 공지사항 코너에 국민은행 부동산 시세 서비스 종료 사실을 고객들에게 알렸다"며 "대신 부동산뱅크 부동산114 등이 제공하는 정보를 싣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9년 12월부터 네이버 부동산 섹션을 통해 매주 최신 시세 정보를 제공했으나 완전히 빠진 것.
국민은행의 부동산 시세표가 네이버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선 양측의 주장이 엇갈린다. NHN은 국민은행이 과도한 콘텐츠 제공료를 요구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NHN 관계자는 "양질의 콘텐츠를 이용하고 싶어 수차례 찾아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요구하는 서비스 제공료가 너무 비쌌다"고 말했다.

국민은행 입장은 사뭇 다르다. 예전과 계약 조건이 달라졌고, 서비스의 내용도 차별화됐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콘텐츠 사용료를 요구했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PC부문의 서비스만 계약 내용이었는데 네이버가 모바일 부문에서까지 시세표를 확대해 제공하려했다"며 "모바일에 제공되는 시세는 따로 계약을 맺을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PC와 모바일은 별건이며 따라서 모바일 시세표 제공엔 별도의 콘텐츠료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주택은행 시절부터 구축한 방대한 DB로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네이버에서 빠진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NHN이 부동산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자 국민은행측이 이를 경계하면서 콘텐츠 제공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실제 국민은행은 지난 2010년 8월부터 스마트폰으로 주변 아파트의 시세 정보, 단지 정보, 중개업소 등을 상세히 조회할 수 있는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게다가 국민은행의 이같은 서비스엔 지역ㆍ가격ㆍ면적 등 맞춤형 검색과 대출가능 금액 조회에서 상담 기능까지 있어 이를 통한 수익모델 개발까지 가능한 수준이다. 국민은행이 방대한 부동산 DB를 이용한 사업을 구상하는 상황에서 굳이 콘텐츠 이용료 몇푼을 벌자고 네이버 측에 시세표를 제공할 필요는 없었다는 설명이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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