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6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해 노인 완전틀니 급여 전환에 따른 세부 시행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원칙적으로 7년 이후 다시 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전이라도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돼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면 1회 추가 급여 기회를 인정하기로 했다.
이외 사전 임시틀니와 사후 수리 행위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키로 했다. 사전 임시틀니의 수가는 22만원(의원급)으로 결정됐으며 사후 수리 행위의 수가 및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추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장애인의 치과 접근성 제고 등을 위해 진찰료 가산이 인정되는 장애인 범위를 현행 뇌성마비, 지적장애인에서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 뇌병변 장애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건정심은 또 CT, MRI, PET 등 영상장비 수가를 재인하하는 방안과 건강보험 수가, 보장성 및 보험료율 조정 결정시기 변경(안)은 소위원회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5월 복지부는 영상장비 수가를 인하했으나, 아산병원 등이 제기한 소송에서 절차 하자로 패소한 적이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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