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1대1 재건축'의 면적 축소 가능 범위를 다음주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먼저 국토부는 기존 주택의 면적보다 20% 가량 줄어들 경우 현행과 같이,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20~30% 줄어들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용적률을 최대치로 적용받아 재건축할 경우 기존 주택의 면적을 줄이면 가구수가 늘어난다"며 "기존 주택 대비 면적을 크게 줄이되 85㎡ 규모의 일반분양을 늘리게 되면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소형 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대1재건축은 일반 재건축처럼 '소형의무비율'이 있는 재건축이 아니다"라며 "면적 축소 비율에 따라 소형주택을 넣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주말께 발표하고 시행은 8월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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