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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줄여 1:1재건축땐 '소형주택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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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아파트 면적을 축소해 재건축할 경우 줄어드는 비율의 범위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1대1 재건축'의 면적 축소 가능 범위를 다음주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1대1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 방법 중 하나로 조합원에 배정되는 재건축아파트를 기존 주택 크기보다 10% 이내에서 늘릴 경우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일반분양분을 모두 전용 85㎡ 이하로 지으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5·10대책을 내놓으면서 1대1재건축시 면적을 줄이는 것도 허용하면서 축소·확대의 범위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축소와 확대의 범위에 한계를 20%까지 한정하는 방안과 30%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먼저 국토부는 기존 주택의 면적보다 20% 가량 줄어들 경우 현행과 같이,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20~30% 줄어들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용적률을 최대치로 적용받아 재건축할 경우 기존 주택의 면적을 줄이면 가구수가 늘어난다"며 "기존 주택 대비 면적을 크게 줄이되 85㎡ 규모의 일반분양을 늘리게 되면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소형 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용 139㎡(옛 50평형)로 이뤄진 단지의 경우 면적을 20%를 줄여 111.2㎡(40평형)로 재건축하면 단지에서 늘어나는 가수를 모두 85㎡ 이하로 지으면 된다. 하지만 97.1㎡(36평형)로 줄일 경우 늘어나는 가구(일반분양 물량)는 85㎡와 함께 60㎡도 지어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대1재건축은 일반 재건축처럼 '소형의무비율'이 있는 재건축이 아니다"라며 "면적 축소 비율에 따라 소형주택을 넣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주말께 발표하고 시행은 8월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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