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적 줄여 1:1재건축땐 '소형주택 의무'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아파트 면적을 축소해 재건축할 경우 줄어드는 비율의 범위에 따라 60㎡이하 소형주택을 짓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5·10 부동산 거래활성화 방안' 후속 조치로 '1대1 재건축'의 면적 축소 가능 범위를 다음주까지 마련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현행 1대1재건축은 아파트 재건축 방법 중 하나로 조합원에 배정되는 재건축아파트를 기존 주택 크기보다 10% 이내에서 늘릴 경우 일반인에게 돌아가는 일반분양분을 모두 전용 85㎡ 이하로 지으면 된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5·10대책을 내놓으면서 1대1재건축시 면적을 줄이는 것도 허용하면서 축소·확대의 범위도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축소와 확대의 범위에 한계를 20%까지 한정하는 방안과 30%까지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먼저 국토부는 기존 주택의 면적보다 20% 가량 줄어들 경우 현행과 같이, 모두 전용면적 85㎡ 이하로 지을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20~30% 줄어들 경우 60㎡ 이하 소형주택을 넣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국토부 고위 관계자는 "용적률을 최대치로 적용받아 재건축할 경우 기존 주택의 면적을 줄이면 가구수가 늘어난다"며 "기존 주택 대비 면적을 크게 줄이되 85㎡ 규모의 일반분양을 늘리게 되면 소형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만큼 소형 주택을 짓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전용 139㎡(옛 50평형)로 이뤄진 단지의 경우 면적을 20%를 줄여 111.2㎡(40평형)로 재건축하면 단지에서 늘어나는 가수를 모두 85㎡ 이하로 지으면 된다. 하지만 97.1㎡(36평형)로 줄일 경우 늘어나는 가구(일반분양 물량)는 85㎡와 함께 60㎡도 지어야 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대1재건축은 일반 재건축처럼 '소형의무비율'이 있는 재건축이 아니다"라며 "면적 축소 비율에 따라 소형주택을 넣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다음주말께 발표하고 시행은 8월께나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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