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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쇼핑몰 속임수, 솜방망이로 없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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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사를 속여 물건을 팔아 온 대형 인터넷 쇼핑몰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 GS홈쇼핑,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 CJ오쇼핑, 현대홈쇼핑, 롯데닷컴, 신세계, 인터파크INT, ARD홀딩스(AK몰), NS쇼핑(농수산홈쇼핑) 등 9개 쇼핑몰이 중소 협력사가 만든 가구를 유명 브랜드 업체가 직접 제조한 것처럼 거짓 선전해 판매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70억원어치를 팔았다고 한다.

이들은 소비자가 유명 브랜드에 약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노센트, 레이디, 파로마, 우아미 가구 등을 팔면서 일부는 '무늬만 브랜드' 제품을 끼워 넣었다. 판매가의 7% 또는 월 990만원의 수수료를 주고 상표사용권을 산 중소업체가 만든 제품을 유명 가구업체가 직접 제조한 것처럼 허위 표시를 한 것이다. 소비자는 쇼핑몰의 거짓 선전에 속아 상표 따로, 제조업체 따로인 가구를 사 온 셈이다.
인터넷 쇼핑몰 시장은 날로 커지고 있다. 2007년 15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32조원으로 4년 사이 두 배 이상 성장했다. 하지만 성장세에 비례해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는 등 문제점도 많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전자상거래 관련 피해 사항은 4291건으로 전년의 4075건보다 5.3% 늘었다. 허위 표시는 물론 상품 미수령, 교환, 환불 불가 등의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먹튀' 쇼핑몰도 수두룩한 게 현실이다.

인터넷 쇼핑몰은 접근하기 편리하고 오프마켓에 비해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비자와의 신뢰 관계다. 소비자의 불신을 사는 그릇된 행태를 반복하면 시장의 지속 성장은 기대할 수 없다. 명확한 제조사 표기, 철저한 품질 및 사후 관리 등 공정한 거래가 소비자의 믿음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의 부도덕한 행태를 없애기 위해서는 업체의 자정 노력도 중요하지만 보다 근원적인 처방이 긴요하다. 시정명령이나 업체가 챙긴 부당한 이득에 비해 너무 가벼운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도 부당 이득은 70억원인데 과태료는 업체당 500만원, 총 4500만원에 불과하다. 제조사를 속이는 행위는 사실상 사기다. 사기죄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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