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제주지법 행정부(오현규 수석부장판사)는 해군기지가 건설되는 서귀포시 강정마을에서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 것은 부당하다며 강정마을회가 서귀포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소송을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정마을회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옥외집회·시위 금지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본안소송이 판결 날 때까지 강정마을에서 집회를 열지 않는다고 해서 큰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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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마을회는 경찰측에서 지난달 16일부터 강정마을 주요 지점에서 집회를 금지하자 기본권을 보장하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등의 이유로 4월26일 효력정지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번 기각 판결에 따라 앞으로 제주 해군기지 인근에서 집회를 여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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