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하나로저축銀 회장..징역 2년6월 확정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 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수백억원대 불법대출로 은행에 손해를 초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송영휘 전 하나로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10일 확정했다.
송 전 회장은 2002년 하나로상호저축은행의 지분 70%를 인수한 후 두 차례에 걸친 유상증자를 통해 2004년 지분율을 95%까지 확보하고 대주주가 됐다. 2003년 4월 부터 2007년 2월 까지는 은행의 회장으로 경영을 총괄했다.
송 전 회장은 수십차례에 걸친 불법대출로 자금을 횡령하고 하나로저축은행에 손해를 끼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 송 전 회장의 형량은 징역 2년6월로 줄어들었다. 재판부는 "송 전 회장은 2002년 700억원이나 되는 부실대출금을 파악하지 못하고 은행을 인수했다"며 "수익구조를 개선할 의도로 건설사업 등에 무리하게 투자하고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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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량한 고객의 이익을 외면한 채 은행을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시켰다"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100억원을 넘는 액수로 규모가 상당하고 예금채권자 보호와 은행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막대한 저축은행 중앙회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송 전 회장의 유죄 혐의를 인정해 원심을 확정하고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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