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단지 극소수에,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 ·
지난 12·7 대책에 이어 이번 5·10 대책에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1대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를 완화하고 뉴타운 내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 사업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법 개정 사안이어서 빨라야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도 극소수다. 이에 따라 5·10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5· 10 대책에선 면적 증가범위를 10% 이내에서 확대키로 했다. 또 늘리는 것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줄이는 것도 가능토록 허용했다.
구체적인 면적증감의 범위는 소형주택의 확보방안 여부에 따라 조정될 계획으로 이달 중 세부방안이 확정된다.
다만 재건축을 통해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성이 개선돼 1대1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수익성 개선 가능"=
정부는 뉴타운 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란 국토계획법상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뉴타운 내 재건축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늘어난다면 가구수 증가에 따라 분양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수익이 과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다만 법 시행시점이 2012년 중으로 계획돼 있어 적용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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