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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대책]1대1재건축 규제완화…"효과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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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단지 극소수에, 하반기 이후 시행 가능 ·

[아시아경제 김창익 기자]
지난 12·7 대책에 이어 이번 5·10 대책에도 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는 1대1 재건축에 대한 주택규모를 완화하고 뉴타운 내 재개발에 이어 재건축 사업에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도 법 개정 사안이어서 빨라야 하반기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또 수혜가 예상되는 단지도 극소수다. 이에 따라 5·10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1대1 재건축 규제완화…"수혜 단지 극소수"=1대1 재건축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1대1 재건축은 기존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면적을 늘릴 수 있도록 한 재건축 제도다. 용적률 범위 내에서 가구수를 늘리되 일반분양은 85㎡ 이하 중소형으로만 공급해야 한다.

5· 10 대책에선 면적 증가범위를 10% 이내에서 확대키로 했다. 또 늘리는 것만 가능했는데 앞으론 줄이는 것도 가능토록 허용했다.

구체적인 면적증감의 범위는 소형주택의 확보방안 여부에 따라 조정될 계획으로 이달 중 세부방안이 확정된다.
수혜 대상은 극히 제한적이다.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서울지역에서 1대1재건축이 확정된 단지는 강남구 청담동 삼익, 서초구 서초동 우성2차, 용산구 이촌동 삼익과 왕궁아파트 4곳 정도다. 1대1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상단지도 많지 않다.

다만 재건축을 통해 면적을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지면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성이 개선돼 1대1 재건축을 추진하기가 전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5·10대책]1대1재건축 규제완화…"효과는 제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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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타운 지구 내 재건축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수익성 개선 가능"=
정부는 뉴타운 지구 내에서 재개발사업에만 적용되던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재건축사업에까지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란 국토계획법상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20~50%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뉴타운 내 재건축의 용적률이 기존보다 늘어난다면 가구수 증가에 따라 분양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사업수익이 과거보다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114 이미윤 과장은 "다만 법 시행시점이 2012년 중으로 계획돼 있어 적용시기는 다소 유동적인 점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창익 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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