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 11일 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통일 과정에서 남북 주민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법률은 남북 주민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북한주민이 상속 등으로 받은 남한 내 재산은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관리하게 된다. 만약 재산을 처분하거나 반출하기 위해서는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북한주민 소유의 부동산은 등기부에 주소를 북한으로, 구분 가능한 고유번호를 등록번호로 각 기재토록 했다"며 "거래 안전을 보호 하는 장치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남북 이산가족이 여러번 결혼했을 경우 뒤에 한 결혼의 취소도 제한된다. 북한주민이 남한주민을 상대로 상속 등을 원인으로 재산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남한주민이 기여한 부분이 인정되고 반환범위도 제한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제정을 통해 재산관리인의 신고 사항, 북한주민 재산의 처분과 반출 허가절차 등을 마련하겠다"며 "특례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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