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구속 영장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인천 서구 석남동 일대에서 내연녀와 처, 동서 등의 명의를 빌려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4회에 걸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특례법 등 위반)로 인천시교육청 소속 기능직 공무원 조모(47)를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경찰이 단속을 나오면 내연녀와 처, 동서 등을 바지 사장·종업원으로 내세워 "내가 실제 사장이다"라고 허위 진술케 해 처벌을 피하는 등 교묘한 수법을 썼다.
조씨는 퇴근 후 업장에 나와 종업원들의 출퇴근을 점검하는 등 실제 주인 노릇을 했으며, 2년간 약 10억 원 가량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가 게임장에 왔다간 사실은 인정하지만 자신이 주인이라는 사실은 아직도 부인하고 있다"며 "동서와 부인, 내연녀, 제보자 등의 진술에 의해 실제 주인임이 확인돼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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