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요금청구서에 도로명주소 쓴다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KT가 생활 속에서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7월부터 법정주소로 효력이 발생한 도로명주소를 2014년 생활주소로 전면 사용하기 전, 행정안전부와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KT는 요금청구서, 가입신청서 등에 도로명주소를 함께 활용해 2300만명의 고객들이 도로명주소에 친숙해질 수 있도록 하고, "olleh 홈 주소변경서비스"를 이용해 고객이 스스로 도로명주소를 사회 전반에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T의 도로명주소 생활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주민들이 전입 신고시 도로명주소로 변경할 수 있도록 전국의 3만8000개 주민센터 및 중개업소 등에서 지자체와 함께 주소변경서비스를 적극 안내해 나갈 계획이다.
'올레(olleh) 홈 주소변경서비스(www.ktmoving.com)'는 고객이 주소를 이전한 경우, 각종 통신사, 카드사, 증권사, 쇼핑몰 등 80여 기업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를 개별적으로 연락할 필요 없이 서비스 사이트나 전화 신청(1588-6040)을 통해 한번에 손쉽게 바꿀 수 있는 무료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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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잘못된 주소로 발송되는 우편물 건수가 약 1억 통으로 85만 그루의 나무가 무의미하게 사라지고 있으며 제대로 된 주소 관리로 잘못된 배송을 10%만 절감해도 연간 57톤의 이산화탄소 배출감소와 8만5천 그루의 나무를 살릴 수 있다.
KT 이석채 회장은 " KT의 ICT 서비스를 활용하여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된 도로명주소가 우리 국민 생활 속에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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