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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영미계 로펌 3곳 국내 활동 시작, 국내 법조계 "영향은 실제로 들어와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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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EU자유무역협정(FTA) 및 한·미FTA 발효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으로 올 여름 외국계 로펌들의 국내 진출이 가시화된 가운데 국내 법조계는 시장 개방의 여파는 실제 진출이 이뤄진 뒤에나 전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무부(장관 권재진)는 7일 오전 영국로펌 클리포드 챈스(Clifford Chance), 미국로펌 롭스 앤 그래이(Ropes & Gray), 세퍼드 멀린(Shepperd Mullin) 등 3곳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정식심사를 접수했다.
해외 로펌의 국내 진출자격 등을 규정한 ‘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은 자격요건 충족여부 확인 및 신청서류 검토·보완 등을 위해 예비심사를 통한 후 정식 자격승인 신청을 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예비심사를 신청한 클리포드 챈스 및 지난 3월 예비심사를 신청한 7개 미국로펌 가운데 우선 3곳이 예비심사를 통과했다.

외국법자문사법은 외국로펌의 국내 활동을 위해 대표자의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및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를 받도록 정해 예비심사 자격승인에 성공한 로펌들도 정식심사를 신청해야 본격적인 국내 진출 절차에 나설 수 있다.

클리포드 챈스는 ‘캐시디 브라이언’ 스코틀랜드 변호사, 롭스 앤 그래이는 김용균 미국 변호사, 세퍼드 멀린은 김병수 미국변호사를 각 로펌의 한국사무소 대표자로 신청할 계획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달 내로 정식심사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지만 사무소 개설 준비 일정 등을 감안하면 실제 국내 활동은 7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법률시장은 섣부른 예측을 경계하는 입장이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신영무) 관계자는 “시장개방이 국내 법률시장에 미칠 여파는 실질적인 진출이 이뤄지고 난 뒤에야 구체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 무역에 의존하는 산업구조를 지닌 만큼 해외 로펌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 및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등 국제거래 분야 위주로 노려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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