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6시부터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개선명령을 제출해야 하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은행들이다.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와 무관한 저축은행들은 고객들의 대규모 인출사태,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정지와 무관하더라도 뱅크런 조짐이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실시간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자금인출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도 무분별한 예금 인출은 고객 개인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예보 측은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면서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1년 만기이율이 5.5% 인데 중도해지이율이 1.5%라고 가정하면, 만기직전에 정기예금 4500만원을 중도해지 할 경우, 약 180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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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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