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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銀 3차 퇴출] 업계 "학습효과로 큰 여파 없을 것"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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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금융당국이 저축은행의 3차 구조조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업계에서는 예금 고객들의 '학습효과'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앞선 두 차례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섣부른 인출은 금리 손실만 남긴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임시회의를 열고 오전 6시부터 이들 4개 저축은행에 대한 6개월 영업정지 및 경영개선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9월 저축은행 2차 구조조정 과정에서 경영개선명령을 제출해야 하는 '적기시정조치' 대상으로 분류돼 자구계획을 제출했지만, 회생가능성이 낮다고 평가된 은행들이다.
지난 3일부터 구체적인 영업정지 저축은행 명단이 시장에 나돌면서 업계에는 한 때 긴장감이 돌기도 했다. 자구계획 이행으로 영업정지를 면한 한 저축은행의 경우 갑자기 고객들이 몰리며 지점이 혼란을 빚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영업정지와 무관한 저축은행들은 고객들의 대규모 인출사태, 뱅크런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영업정지와 무관하더라도 뱅크런 조짐이 보이는 저축은행에 대해서 실시간 파악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까지 자금인출 정황이 포착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의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앞으로 일괄적인 영업정지 처분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예금자들도 곧 안정을 되찾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난 4일 객장 문을 연 직후에 잠시 문의 고객이 몰렸을 뿐, 이후에는 특별한 움직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예금보험공사도 무분별한 예금 인출은 고객 개인의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예보 측은 "예금자가 저축은행에 맡긴 예금은 어떠한 경우라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해 1인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된다"면서 "막연한 불안감에 예금을 중도해지하면 이에 따른 이자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보 관계자는 "1년 만기이율이 5.5% 인데 중도해지이율이 1.5%라고 가정하면, 만기직전에 정기예금 4500만원을 중도해지 할 경우, 약 180만원의 이자 손실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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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기자 alph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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