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비자 발급에 필요한 보증 서달라고 속이고 혼인신고, "혼인 합의 없었다" 판결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김모(33)씨가 방글라데시 국적의 B모(43)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방글라데시 대사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줬다는 주장은 사실 호적등본을 받아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혼인신고 당시는 물론이고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2002년경 김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프집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내게 된 두 사람은 2005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이 한 일이 혼인신고인지 몰랐다. 김씨는 "장기비자 발급에 필요한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서류에 서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주는 등 협조한 것 뿐"이라며 혼인무효청구 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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