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국인 여성 몰래한 혼인신고, 취소" 판결

장기비자 발급에 필요한 보증 서달라고 속이고 혼인신고, "혼인 합의 없었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한국에 체류하기 위해 한국인 여성 몰래 혼인신고를 한 방글라데시 남성에게 결혼을 취소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손왕석 부장판사)는 김모(33)씨가 방글라데시 국적의 B모(43)씨를 상대로 낸 혼인무효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2005년 혼인신고를 한 뒤로 2010년까지 약 5년간 함께 사는 등 결혼관계의 실체를 갖춘 바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두 사람이 혼인신고 당시는 물론이고 그 후에도 혼인의 합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관련 서류를 작성했다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방글라데시 대사관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줬다는 주장은 사실 호적등본을 받아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보면, 김씨가 혼인신고 당시는 물론이고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행동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혼인을 무효로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2001년~2002년경 김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호프집에서 처음 만나 알고 지내게 된 두 사람은 2005년 혼인신고를 마쳤다. 그런데 김씨는 자신이 한 일이 혼인신고인지 몰랐다. 김씨는 "장기비자 발급에 필요한 보증을 해달라고 하는 B씨의 거짓말에 속아 서류에 서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발급받아주는 등 협조한 것 뿐"이라며 혼인무효청구 소송을 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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