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조일영 부장판사)는 3일 KT 2G 가입자 약 900명이 KT의 이동통신(PCS)사업 폐지 승인 취소를 요구하며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KT가 신청한 2G 서비스 종료를 조건부 승인했다. 이에 KT 2G 가입자들은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사업 폐지 승인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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