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날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의 약국 외 판매 가능 의약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제일쿨텍카다플라스마,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3개 품목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파스로 분류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들 품목 중 13개만 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임신 중 여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임부 금기), 오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오용 우려),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증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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