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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비약 슈퍼판매' 가능 의약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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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7일 국회에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가 약국 밖에도 팔아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고 잠정 판단한 의약품 24개 품목을 공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 등 4개 효능군 24개 품목의 약국 외 판매 가능 의약품을 선정해 발표했다.
우선 해열진통제로는 타이레놀정 500mg·160mg, 어린이용 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 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 부루펜시럽 등 5개 품목이 포함됐다. 감기약에는 판콜에이내복액, 판콜씨내복액, 판콜500정, 판피린티정, 핀피린정 등 4개 품목이, 소화제에는 베아제 관련 5개 품목과 훼스탈 관련 6개 품목이 들어갔다.

제일쿨텍카다플라스마, 제일쿨파프, 신신파스에이 등 3개 품목은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파스로 분류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이들 품목 중 13개만 생산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해 4개 효능군의 11개 상품군 67개 품목을 약국 외 판매가 가능한 의약품군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당초 제시한 예시안에서 타이레놀ER서방정 2개 품목, 부루펜 5개 품목, 아스피린 4개 품목, 화이투벤 7개 품목, 판콜 6개 품목, 하벤 19개 품목 등 43개 품목이 제외된 것이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임신 중 여성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의약품(임부 금기), 오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오용 우려), 향정신성의약품 합성 원료를 사용한 경우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청 검증 과정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복지부가 제출한 '상비약 슈퍼 판매'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 소속 의원 상당수가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약사법 개정안 처리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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