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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기업 지원실적 공기업 평가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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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일자리 추진과제 세부 개선안 발표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규모 10조원으로 늘려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금융정책기관의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실적이 공기업 경영평가에 반영된다. 내년부터 고용에 적극 나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창출 특별자금 형태로 대출 지원이 이뤄진다.
금융위원회는 1일 금융정책기관들의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범 정부 차원의 '일자리 분야 주요 추진과제'의 일환이다.

금융위는 정책금융공사ㆍ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 금융정책기관들이 일자리 창출기업에 대해 지원 대상 선정부터 사후점검까지 단계별 문제점을 분석해 고용창출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연 1회 지원 기업 채용실적을 점검하고, 고용 창출 효과에 따라 이듬해 우대 수준을 결정하기로 했다.
일자리창출기업 지원 실적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 관련 자금공급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제도를 추가 도입해 올해 관련 자급공금 규모를 기존 8조 4000억원으로 10조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기은, 신보의 일자리창출기업 지원제도 추가 도입 등을 통해 일자리창출부문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도 병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자리창출기업 사후점검 프로세스가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청년창업 지원 실적 등 자금지원 관련 평가지표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우대 수준이 낮은 정책금융공사의 '특별온랜딩'(중소기업 대출지원) 제도는 올해까지 유지하고, 내년부터는 고용창출 특별자금 형태로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대상 선정 단계에서는 업종 및 매출액을 감안해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하는 방식에서 탈피해 전년 대비 10% 이상 종업원 수가 증가한 기업 등 실제 고용창출 실적이 있는 기업 위주로 지원할 방침이다.

자금 지원도 고용창출 수준에 따라 금리 및 보증료를 차등 적용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맞춤형고교 졸업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실적이 높을 경우 가산점을 부여한다.

한편, 금융위는 이달부터 개선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조태진 기자 tj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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