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일 관계부처 합동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일자리 분야 주요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의 일자리창출기업 금융지원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기존 지원제도가 개별기업의 고용상황을 면밀히 들여다보기보다는 업종, 매출액 등을 감안해 고용창출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면 일자리창출기업으로 선정·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지자체 인증 고용창출우수기업 ▲고용창출효과가 인정되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제지원을 받은 기업 ▲전년대비 10%이상 종업원수가 증가한 기업 등이 일자리창출기업에 선정될 전망이다.
고용창출 증가가 전년 대비 5% 이하인 기업의 경우 정책금융공사(이하 정금공)는 0.2%포인트, 산업은행은 0.5%포인트, 신용보증기금은 0.1%포인트, 기술보증기금은 0.2%포인트, 기업은행은 0.2%포인트씩 정책자금 금리를 인하해 주기로 했다.
고용창출이 5~10%인 경우, 금리감면 혜택은 한층 늘어난 0.1%(신보)~0.6%포인트(산은) 수준으로 올라선다. 10%인 경우는 정책기관별로 0.2%(신보)~0.7%포인트(산은) 사이에서 금리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성화고 졸업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실적이 높을 경우 추가 금리우대를 제공한다.
이밖에도 매년 1회씩 지원대상기업의 채용 실적을 점검해 꾸준히 실적을 내는 기업에만 금리우대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의 경영평가에도 일자리창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실적을 반영할 방침이다.
정책금융공사의 '고용창출 특별온렌딩' 제도는 올해까지만 유지하되, 기존 지원대상은 '고용창출 특별자금'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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