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조사위원회 운영 등 사후관리대책 추진..무료법률 상담 지원 등도 운영
경기도는 장기간 사업지연으로 주민피해가 발생한 장안택지개발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실시계획을 기한 내 신청해오지 않음에 따라 오는 2일자로 지구지정을 해제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조속한 사업추진 방식결정을 위해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수차례 건의를 했으며, 지난해 10월 실시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대다수 주민들이 지구지정 해제를 요구해 국토해양부와 LH에 대책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경기도는 지구지정 해제가 고시되면 장기간 사업 지연에 따른 지역주민의 피해대책 마련을 위해 무료법률 상담 지원과 경기도 피해조사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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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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