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일부만 수령하고 나머지를 연기하면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현행 제도로는 수급자가 연금액의 전부를 최대 5년까지 연기하고 연기부분에 이자율이 가산되어 연금을 받을 수 있었으나, 연금액의 일부분(50%, 60%, 70%, 80%, 90% 중 선택)만 연기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 2013년 기준 56~60세 조기노령연금의 일부(50%, 60%, 70%, 80%, 90% 중 선택)를 수령하고 나중에 미수령비율을 가산해 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밖에 일정수준 이상의 소득이 있는 61~65세의 경우 노령연금 수급자에 대해 연령에 따라 연금액의 일정비율로 감액하던 것을 소득수준별로 감액하도록 변경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과 관련 부처 및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빠른 시일 내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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