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는 지난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경원 의원 발의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14명 의원 중 11명이 참석, 6명이 반대해 부결시켰다.
특히 의원들은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주장하고 있으나 광진구는 다른 요일에 쉬도록 하자는 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30일 광진구내 주요 시장 상인대표 5명이 김수범 의장 등 의회 간부들을 만나 조만간 조례 개정안 처리를 요구,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김수범 의장 등 의회 대표들은 "10~15일 이내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곘다"고 약속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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