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의회, 24일 지역 여건에 맞춰 시행하자며 조례 개정안 부결
광진구의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지경원 의원 발의로 유통기업 상생 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14명 의원 중 11명이 참석, 6명이 반대해 부결시켰다.
특히 의원들은 서울시가 일률적으로 둘째,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을 주장하고 있으나 광진구는 다른 요일에 쉬도록 하자는 등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광진구의회는 다음 회기에 다른 구의회 사정 등을 감안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광진구는 이같은 의견을 감안, 조만간 집행부 의견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에서는 강동구, 성북구, 송파구, 강북구, 강서구 등이 지난 22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했다.
마포구는 다음달 13일 첫 의무휴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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