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내달 새 원내대표 선출, 12월 대선 이끌 '야권사령관'
19대 국회 상임위원회 배분 권한 등 당내 서열 2위로 막강한 권한

[아시아경제 김종일 기자] 여야는 다음 달 새 원내대표를 선출한다.


이번에 선출되는 새 원내대표는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과 당 소속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분이라는 권한과 함께 의원 총회와 당론을 결정하는 역할 등 19대 국회의 살림살이를 사실상 도맡아 처리한다. 더불어 이번 원내대표는 12월 예정된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야 하는 '야전사령관'으로서 대선용 원내전략을 짜는 등 '킹메이커'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여야에서는 벌써부터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전이 벌어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내달 15일 전당대회를 열어 19대 국회를 이끌어 갈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 당이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 1인 체제로 전환된 뒤 처음 치러지는 전대이고, 이번 지도부가 12월 대선 때까지 당을 이끌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 새 지도부 구성이 어떻게 이뤄지는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뽑는 새 원내대표에게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기도록 결정하면서 당내 관심이 벌써부터 폭발하고 있다. 새 원내대표는 6월 9일 차기 당대표 선출을 위한 임시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동시에 그 때까지 비대위원장으로서 당을 지휘한다. 대선후보 선출과 관련한 각종 경선 규정을 다듬는 작업에도 관여하는 등 '킹메이커'의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 어느 때보다 그 권한이 막강하다. 당의 한 핵심관계자는 29일 "대선을 앞두고 선출되는 이번 차기 원내대표의 권한이 워낙 막강해 의원들이 당 대표보다 원내대표 선출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원내총무'에서 '원내대표'로 이름 바뀌며 영향력도 강해져= '야권사령관'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원내대표는 원래는 원내총무라는 명칭으로 사용돼 왔다. 원내대표라는 명칭은 지난 2003년 민주당에서 분당한 열린우리당이 '정책정당과 탈권위주의 표방' 등을 내세우며 처음으로 사용했다.


고 김근태 전 대표가 당시 원내대표라는 이름을 처음 사용했으며 이어 다른 정당들도 이후 원내대표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했다.


'총무'에서 '대표'로 승격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영향력도 그만큼 함께 커졌다. 당 대표가 최고위원회 등 당 지도부를 이끌며 정무적인 역할에 집중하는 만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의 권한을 위임받아 실질적인 당내 운영을 이끌게 된 것이다.


◆국회운영을 이끌며 살림살이 도맡아
=새누리당은 원내대표의 지위와 관련, 당헌 제32절 82조와 "원내대표는 교섭단체 대표로서 국회운영에 관한 책임과 최고 권한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역시 당헌 제2절 62조에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당을 대표하고 국회운영에 관하여 책임을 가지며, 원내 업무를 통할한다"고 명시했다.


당 대표는 정무적인 최고 권한과 상징성을 갖지만, 실질적인 당내 서열 2위인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는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고 있어 의원들 사이에서 최대 실세로 평가받는다. 또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의원총회의 의장이기 때문에 국정운영과 정책결정 등에 관한 당론을 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


더불어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나 최고위원회의 소집 요구 등과 같은 의총 성립기준이 충족됐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원내대표와 협의를 거친 뒤 원내대표가 직접 의총을 소집해야 한다.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을 구성하고 위원을 임명하는 것 역시, 원내대표가 상당한 지분을 갖고 있다.


◆원내대표의 최대 권한은 '상임위 분배'= 19대 국회에 입성하는 국회의원들의 최대 관심사인 국회 상임위원회를 배분하는 일도 새 원내대표가 권한을 행사한다.


의원들은 각 원내대표에게 희망 상임위를 1·2·3 순위로 적어 제출하면, 원내대표가 각 상임위원장과 상임위원을 배분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다. 아울러 국회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들은 당연직으로 국회 운영위와 정보위의 위원이 된다. 국회 운영위원장은 여당 원내대표가 맡는 것이 관행이다.


이 밖에 일부 회의의 공개·비공개 여부, 의사일정 변경, 예결특위 구성, 대정부 질문 의원 수 결정, 본회의 발언시간 등 국회의 활동 전반에 관한 권한은 국회의장과의 협의를 거쳐 교섭단체의 원내대표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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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정국이 경색되거나 교착상태에 빠지면, 모든 관심은 자연히 원내대표에게 쏠릴 수밖에 없다. 해결책의 실마리를 이끌어 내는 주인공은 국회의장이 아닌 바로 원내대표이기 때문이다.


한편 우리나라의 최다 원내대표 기록은 6대와 7대 국회에서 6차례나 원내대표를 역임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갖고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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